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3. 2.자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68, 85, 92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시설자금대출금 횡령의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연번 87, 88 부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돈 중 이 부분 돈 합계 102,10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대출 연동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B과의 합의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대여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특별사료구매자금대출금 횡령의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범죄일람표 연번 89 내지 91 부분] F은 특별사료구매자금대출금 3억 원을 사료공급업체인 I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기로 한다.
에 직접 입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기존에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지급한 선입금 3억 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반환받은 위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지 D의 동업자금이 아니다.
설령 I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돈이 D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개인 돈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