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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5고정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 빌라 자치 회장이다.

1. 지방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도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 공용 시설물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13,014,000원( 시 지원금 6,507, 000원, 자부담 6,507,000원 )에 빌라 내 정화조 폐쇄 및 오수 관로 연결 공사를 하기로 2015. 6. 10. 김천시 D에 있는 E 대표 F과 공사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내용에 보조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빌라 가동 뒷마당의 방수공사 등을 같이 하기로 하고 위 공사금액을 신청하였다.

이후 2015. 6. 22. - 27.까지 6 일간에 걸쳐 공사하던 중, 자 부담금 문제로 빌라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방수공사는 하지 못하고 처음 공사하기로 한 정화조 폐쇄 및 오수 관로 연결공사만 하였으며 실제 공사 금액은 6,507,000원으로 변경되어 재계약이 되었다.

이와 같이 공사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고,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 내역변경신고를 한 후 당초 결정 교부금의 50퍼센트인 (3,253,500 원) 을 지원 받아야 하나, 거짓으로 사업 완료보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 최초 교부 결정된 보조금 6,507,000원 전액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공사 자 부담금에 대하여 주민들이 부담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자, 빌라 가동 뒤뜰 마당의 방수공사 등을 제외하고 시 보조금만으로 정화조 폐쇄 및 오수 관로 연결공사를 계약ㆍ완료하기로 F과 공모하고, 공사 완료 후 허위 작성한 민간 도급 계약서,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하여, 피해 자인 김천시에 사업 완료 확인서, 정 산서를 보조 금 청구서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