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D 아파트 입구 쪽에서 금곡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번 흉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피해자제출), 피해차량 주행속도,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