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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31949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0.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