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754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6,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6,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