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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35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A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권 추심 목적으로 피해자 T를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 등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 21:00경 원심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안에 약 1시간 가량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T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폭행 역시 채권 추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보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경찰에서"위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가 대여한 돈을 받기 위한 것보다 피고인에게 거짓말 다른 사람이 빌리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고 빌려가 실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