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3고단49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3:07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니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인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모습과 정도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