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6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명의로 농협은행 구리도매시장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인바,
가. 2013. 8. 18. 구리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2,000,000원”, 발행일 2013. 10. 18."로 된 (주)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나. 2013. 9. 20. 구리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22,000,000원”, 발행일 2013. 11. 20."로 된 (주)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