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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7가단7447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 명의 계좌로 ① 2014. 1. 24. 50만 원, ② 2014. 5. 21. 40만원, ③ 2014. 10. 13. 400만 원, ④ 2014. 10. 16. 50만 원, ⑤ 2014. 10. 17. 150만 원, ⑥2014. 10. 22. 50만 원, ⑦ 2014. 10. 23. 200만 원, ⑧ 2014. 10. 24. 100만 원, ⑨2014. 10. 28. 200만 원, ⑩ 2014. 10. 29. 100만 원, ⑪ 2014. 10. 30. 150만 원, 합계1,4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A은 그의 계좌와 처 F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① 2013. 11. 29. 390만 원, ② 2014. 3. 17. 190만 원, ③ 2014. 4. 4. 400만 원, ④ 2014. 4. 18. 600만 원, ⑤ 2014. 4. 29. 200만 원, ⑥ 2014. 5. 12. 500만 원, ⑦ 2014. 5. 14. 150만 원, ⑧ 2014. 5. 23. 300만 원, ⑨ 2014. 5. 26. 190만 원, ⑩ 2014. 6. 1. 300만 원, ⑪ 2014. 6. 23. 300만 원, ⑫ 2014. 11. 24. 48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49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C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 피고는 원고 A과 그의 처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4,000만 원과 2014. 4. 18. 현금으로 1,200만 원, 2014. 4. 23. 현금으로 1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아직까지 1,459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841만원(5,300만원 - 1,459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A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피고는 망인과 원고 A으로부터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수리를 한 후 필리핀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금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