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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7고합5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1. 19.자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11. 19.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2. 2016. 12. 10.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0. 03:00경 제1항 기재 E에서 성명불상자에게 9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6. 12. 24.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24. 02:00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어 만든 대마 흡입기구 위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6. 12, 3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31. 02:00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어 만든 대마 흡입기구 위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7. 1, 7.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7. 02:00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어 만든 대마 흡입기구 위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7. 1. 14.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14. 02:00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어 만든 대마 흡입기구 위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17. 1. 2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21. 02:00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어 만든 대마 흡입기구 위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8. 2017. 2. 4.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4. 02:00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뚫어 만든 대마 흡입기구 위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9. 2017. 2. 21.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1. 21:40경 서울 관악구 F빌딩 3층에서 상의 주머니에 대마 약 2.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1)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라.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특별감경영역)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수수하거나 매수하여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유통 목적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으로 흡연을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공소장에는 '흡연할 목적으로'의 기재가 없으나, 이는 적용법조로 볼 떄 단순 누락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보충하여 인정한다.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와 흡연 목적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적용법조만 달리할 뿐 법정형이 동일하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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