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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45365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106,380원 및 그 중 157,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조합는 2002. 2. 13. 피고 B에게 157,000,000원을 변제기 2004. 10. 30., 이자율 13.5%(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D조합는 2004. 6. 30. E단체에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E단체는 2015. 8. 7.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9. 16. D조합와 E단체의 위임을 받아 주채무자인 피고 B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D조합는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있기 전인 2010. 12. 28.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64294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8.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626,440원 및 그 중 157,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1. 10.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