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나 망인 명의 계좌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B 또는 망인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약 10년 간 총 28회에 걸쳐 피고 B나 망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음에도, 적어도 망인이 2013. 11. 16. 사망하기 이전까지는 피고 B나 망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② 위 각 송금한 돈의 대여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를 증명할 차용증 등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위인 피고 B나 딸인 망인 등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인적관계를 고려하면 그러한 설명이 수긍될 수 있기도 하나, 다른 한편, 가족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