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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006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를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에게 2011. 3. 24. 440만 원, 2011. 4. 6. 2,000만 원, 2011. 4. 28. 550만 원, 2011. 6. 2. 400만 원 등 합계 3,39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500만 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대여금 2,8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 D이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함께 투자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F와 사이에 생긴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및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3. 24. 440만 원, 2011. 4. 6. 2,000만 원, 2011. 4. 28. 550만 원, 2011. 6. 2. 400만 원 등 합계 3,39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3. 1. 17. 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10. 10. 14.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는 6,000주, D은 7,000주, 피고는 1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던 주주였던 사실, 2011. 3.경 소외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F와 피고, C 사이에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형사 고소사건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관련 소송이 있어 피고가 법무법인 로쿨에 880만 원, 5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사실, 주식회사 디자인그룹피아가 C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821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와 피고는 법무법인 로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C와 피고는 소외 회사 명의로 2011.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카기1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