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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8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4. 14:49 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C 호에서 2020. 10. 19.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9.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병역법 위반자 고발( 입영의 기피),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병단, 주민등록 표 등 초본, 입영 통지서 등기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