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9,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모두의 범죄전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