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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19가단227451

손해배상(기)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84,154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