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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0.자 90초10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1.2.15.(890),671]

판결요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본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