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5. 09:52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오병원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상 삼리에 있는 청 솔아파트 104동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범행 경위, 이 사건 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