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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8.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