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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0:41 경 안산시 단원구 사세 충 열로 1 열녀문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C과 순경 D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병신 아 내가 너 좆되게 할 수 있다, 꺼져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G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G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같은 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위 C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동영상 캡 쳐 사진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행을 당한 공무원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