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B’이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2019. 4.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화재감지기 설치작업을 하면서 작업 도중 고소 작업대를 운전하여 이를 이동시키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3:20경 위 물류센터 지하 2층 B-5 구역 창고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고소 작업대를 운전하던 중 작업이 종료되어 고소 작업대에 자재를 싣고 창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작업현장 주변에 피해자 F(여, 41세) 등 물류센터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 작업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라 고소 작업대를 운전하여 사람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고소 작업대를 진행한 과실로 고소 작업대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고소 작업대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발이 고소 작업대의 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1, 2, 3, 4, 5 족근중족골관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D, 사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고소 작업대를 멈춰 둔 상태로 고소 작업대 공간의 뒤쪽에 있다가(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자재를 받아 고소 작업대에 싣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운전석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