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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9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97. 12. 11. 21:43경 안산선 고속도로 3,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톤, 제5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총중량 44.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1998. 7. 4. 01:35경 경부고속도로 20.4킬로미터 지점 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C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