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9. 20:40경 대구 수성구 E 식당에서 동 식당 종업원 F, 손님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D에서는 음식을 하이타이, 트리오(세제)로 씻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식당에서는 식자재 등 음식물을 세척할 때 물을 사용할 뿐 세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음달 13일에 주겠다”는 대답을 듣자, 동 식당 손님인 G 등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와 월급 안 주노"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재차 손님들을 향해 "저 씨발년은 사람 부려먹고 돈 안주는 년이다, 이런 집에 왜 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 F,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