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준강간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교육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 자로 2015.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 (2015 고합 46) 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자로 고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1. 주소지 변경정보 미 제출 피고인은 이전 주소 지인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C 호에서 2019. 3. 19. 강릉시 D, E 호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도 제출기간인 20일 이내 경찰 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휴대전화번호 변경정보 미 제출 피고인은 2019. 12. 23.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F) 가 변경되었는데도 제출기간인 20일 이내 경찰 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변경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록 정보, 주민등록 표 초본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