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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4 2014가단519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주택임차권등기명령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원룸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매월 7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6. 7.부터 2014. 6.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3. 6. 7.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아파트 중 원룸(별지 도면 표시지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3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카기275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11. 7. 이 사건 아파트 중 원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0. 23. 소외 D로부터 남양주시 E건물 101호(이하 ‘E건물 101호’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12. 6.부터 2016. 1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4. 12. 8. E건물 101호로 전입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3 내지 16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고의 반소 중 주택임차권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