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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단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