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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4 2019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 B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6:30경 부산 강서구 하신마을에 있는 신전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 후 장자도 남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약 28노트의 속도로 항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위 선박은 레이더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명지항에서 출항해 위 해태양식장으로 항해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항하는 D 선박이 피고인이 운항하는 위 B 선박 좌현 측에서 다가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D 선박 선미 우현 부분을 위 B 선박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12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야간항행이 금지된 위 B를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전보용지 및 상황보고서, 충돌선박 사진 채증

1. 수사업무협조요청 회신, 임시검사보고서, 내사보고(야간항해 가능여부 확인), 수사보고(어선검사증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