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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노2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 EF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배상신청의 각하 당심 배상신청인 EF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EF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