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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19노579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피해자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자신은 피고인 B가 저지른 일을 뒤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B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의 범위는 원심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다투던 부분으로서 원심은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살펴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원심과 달리 판단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B보다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R가 원심에서 피고인 B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후 그 의사를 번복하여 당심에서 피고인 B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피해자 R의 의사번복이 피고인 B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