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2019누45632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국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2019. 10. 16.
2019. 12.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3. 원고에게 한 참여제한처분과 B
산학협력단장에게 한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 '알고리즘 비교도',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15쪽 11행, 17쪽 본문 2행의 "Program Manage"를 "Program Manager"로 각 고친다.
① 18쪽 아래에서 3행의 "제34회 제재조치 평가단 회의"를 "제35회 제재조치 평가단 회의"로 고친다.
○ 24쪽 아래에서 8행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럼에도 평가위원들은 원고에 대한 최종평가 및 성실수행여부 검토시 연구기간 종료 이후의 추가 논문게재 및 특허출원도 반영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연구실적이 불성실 실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① 25쪽 아래에서 9행의 "특히" 오른쪽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를 추가한다.
○ 25쪽 아래에서 5행의 "그 밖에"부터 아래에서 4행의 "기재만으로는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또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9. 8.경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를 정리하고 수학적 모델을 보완한 장경민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기간이 2013. 6.부터 2016. 5.까지였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2018. 2. 3.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연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원고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가 불량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갑 제10호증의 3, 4,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 26쪽 2행의 "이르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된 연구개발비가 총 840,000,000원임에도 피고는 그 중 133,033,745원만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동오
판사박재우
판사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