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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사위이고, 피해자 D(55 세) 은 위 C의 시동생으로 현재 위 C과 재산 분할 문제로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8. 07:3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위 C 주거지에서, 평소 재산 분할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과 그 처인 피해자 F( 여, 53세) 이 설 명절 차례를 지내기 위해 그곳을 찾아와 나갈 것을 요구하는 위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 여기 우리 집이니 돌아가라, 나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 내 현관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조르면서 밀쳐 피해자 F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 4 수지 근 위지 관절 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좌 완 관절 및 주관절 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제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