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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1 2013고정1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8. 12. 3. 13:2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천소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7. 18:25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