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1 2013고정1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8. 12. 3. 13:2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천소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7. 18:25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