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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4 2014고단13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미꾸라지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는 자로, 2013. 10. 초순 13:00경 위 D시장 내의 E 옆 골목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두부 2모를 구입하여 먹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과 눈이 마주치자, “이런 씨발년, 거지도 아니고, 뭘 그렇게 급하게 쳐 먹노”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앞에 있던 배추가 담긴 고무 통을 발로 차서 밀고, 계속하여 ”이 거지 같은 년 장사 잘되나 보네,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두부 쳐먹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먹고 있던 두부 2모에 손가락을 각 1회씩 찔러 구멍을 내고 ”많이 쳐 먹어라“고 말하며 두부 2모에 각각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09:00경 위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분식’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한 컵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씨발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가게를 나갔다가 3회에 걸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