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학곡리에 있는 학곡교차로에 이르러 양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음주 관련)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