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소재 국토 지리 정보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5. 1.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무면허 ㆍ 음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2018년 3 월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음주 운전하고, 2018년 5 월경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