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715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의 ‘갑 제2, 4호증,’을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에서 3, 제14호증의 1, 2의 각 영상,’으로, 제5면 제5행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5행의 ‘11호증’ 다음에 ', 17호증의 1'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