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무효등 확인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102동 2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7. 16.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600,000,000원, 존속기간 2014. 7. 3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8. 14. 같은 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28. 다시 같은 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전세권자를 C으로 하는 위 가.
의 1)의 전세권이전등기는 실제 전세권자가 원고임에도 C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고 보아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에 따라 90,000,000원(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부동산평가액: 600,000,000원(전세권설정액) 부동산평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율: 10%(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 5%(1년 이하) 과징금액: 90,000,000원=600,000,000원×15%(=10%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당시 친정어머니인 C으로부터 54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전세보증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조로 2012. 8. 14. C에게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가 이후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다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