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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6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6. 23:3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놓아둔 철제 의자를 들고 서재 방으로 들어가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처인 피해자 C과 공동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7. 00: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D이 피해 상황들을 파악하려 하자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마음대로 해 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몸통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E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며 욕설을 하고, 우측 검지로 E의 이마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