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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18. 자 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23: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2세 )에게 “ 아줌마 오랜만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인사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인사를 받아 주지 않냐

”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5. 25. 자 상해 피고인은 2018. 5. 25. 15:05 경 위 C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 어이 아줌마 물어보겠는데요 ”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 저한테 묻지 마세요 ”라고 대답한 것에 격분하여, “ 나이 어린년 이리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해자 현장 CCTV 영상 첨부 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