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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9 2014고합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횟집에서, 이틀간 위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E(여, 15세)가 일당을 받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일당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