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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1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8:55경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에 있는 청양마을 입구 앞 도로를 초평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8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다

청양마을로 진입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2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8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교통사망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86년 벌금 4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