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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합7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옷과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하의와 하의 속옷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