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902,778원, 원고 C에게 64,748,8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28.부터 2013...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 주식회사는 1969. 10. 17. E공업사로 설립되어 1977. 2. 23. E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회사”라 한다
)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F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번호 주소 전입일 전출일 1 부산 동래구 H 1968. 10. 20. 1979. 9. 4. 2 부산 동래구 I 1979. 9. 4. 1981. 6. 1. 3 부산 동래구 J 1981. 6. 1. 1983. 8. 9. 4 부산 동래구 K 1983. 8. 9. 1988. 5. 26. 5 부산 동래구 L 1988. 5. 26. 1993. 5. 5. 6 부산 동래구 M 1993. 5. 5. 1996. 2. 27.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 10. 20.부터 1996. 2. 27.까지 약 28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 부근인 아래 표 기재 주소에서 거주하였다.
위 주소지들은 모두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약 5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3)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딸이며, 원고 B은 원고 A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