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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고단112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5]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6. 12. 경 C로부터 ‘G’ 업체를 인수한 뒤 그 무렵부터 2017. 2. 16. 경까지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 탄 출장 소 앞 유흥가에서 유료 직업소 개업 등록 없이,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여성들을 C 명의의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대기시킨 후 송 탄 지역 노래 홀 등 업주들 로부터‘ 아가씨를 보내

달라’ 는 콜 전화가 걸려 오면, 피고인이 해당 여성들을 업소로 태워 주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여성들이 업소에서 받는 시간당 봉사료 35,000원 중 5,000원을 건네받는 등 위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 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2017 고단 203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 D은 2017. 5. 12. 11:43 경 평택시 I 앞에서, 피고인 D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로 운전자로 특정되었고 피고인 D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 평 택 경찰서 J 파출소 경찰관 K로부터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D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7. 5. 12. 19:00 경 후배 L에게 “ 네 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 고 부탁하여, 위 L으로 하여금 2017. 6. 21. 22:30 경 평택경찰서 경비 교통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 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