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2. 16.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0:5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송평로 480에 있는 참하늘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57에 있는 평성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