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6.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2.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9:36 경 서울 은평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TV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결혼 반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1 돈 금 돼지 휴대폰 줄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1돈 거북이 휴대폰 줄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반 돈 달마도 사 부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30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도난된 피해 품에 대한 보강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 및 피해 품 확인),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 보고) 내사보고( 서울 청 과학수사 팀 현장 임장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력 확인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