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3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합379]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7. 20:5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그곳에서부터 그녀의 뒤를 따라 250미터 가량 가다가 같은 동에 있는 화성테크(주) 앞의 가로등 불빛이 없고 사람의 왕래가 뜸한 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저항할 틈도 없이 엉덩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705]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8. 18:3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오락실 앞 노상에서 H(여, 18세) 외 그 곳을 지나가는 수인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