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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노5225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실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실형 절도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2명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