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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30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 피고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스라브 지붕 및 3층 학원 및 주택 중 1층 186,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4.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월 차임 50만원, 임대차기간 2012. 7. 4.부터 2014. 7.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3.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4차례에 걸쳐 천장누수를 수리하였으나, 누수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012. 11.분 차임, 2013. 1.부터 2013. 4.까지 및 2013. 6.분 차임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9. 3., 2013. 10. 7., 2014. 2. 7. 3차례에 결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4. 3. 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는 아직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현상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