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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1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중앙장식 인수 잔금 명목으로 교부한 500만 원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한 이상 위 무죄 부분은 분리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이고,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리어 업체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운영, 고객상담 등의 내근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직불카드를 사무실 운영 경비 및 거래처 대금결제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불카드를 J(피고인의 아버지), K(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4쪽),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직불카드를 사용할 당시 몇 차례는 피고인에게 알린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